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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생수 병 2 병을 준비하여 피해 경찰관을 찾아갔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설령 경찰관의 부당한 사건 처리에 항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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