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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5.21.선고 2007고단1335 판결
위증
사건

2007고단1335 위증

피고인

A, 노동

검사

강석철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상현 (국선)

판결선고

2008.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단1656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이재근에게 "B, C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개나리 아파트 부근에서 경찰관 D이 B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B가 앞으로 손을 짚고 넘어졌고 얼굴도 땅에 부딪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C가 2005. 7.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로터리 앞길에서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완산경찰서(구 전주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C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B은 D의 허리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이 개나리 아파트 부근에서 B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앞으로 손을 짚고 넘어져 얼굴을 땅에 부딪치게 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B과 C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 B, C와 연락하여 B과 C에게 위 증언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B과 C는 그 진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우연히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면서 위와 같이 증언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한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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