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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2016. 2. 17. 2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만년 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C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음주 수치 0.055%로서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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