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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등(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704 | 상증 | 2004-06-09
[사건번호]

국심2003중3704 (2004.06.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객관적 근거 없는 제3자배정 주식은 실권주의 재배정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오류부분을 수정하고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과세요건 성립당시(증여시점)의 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1구2704 / 국심2002중3570 / 국심2001구2704 / 국심2001서272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2000.7.26. 증여분 증여세 11,515,100원의 부과처분은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으로 본 19,317,446원은 손금산입하여평가기준일 현재 (주)OOO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재계산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이 2000.7.26. 실시한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4,2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7,505원씩 2억원에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기존주주가 실권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3.10.1. 청구인에게 2000.7.26.증여분 증여세 11,51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아니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주)OOO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OO은행등으로부터의 차입국이5,710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상환압력을 받고있었고, 자금조달능력도 부족하였는 바, 제3자로부터 직접 주식청약을 받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상법 제419조 제3항같은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면 신주발행시에는 2주전에 기존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리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주)OOO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의결 후 기존주주에게 최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금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2000.7.26.) 당일 납입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전인 2000.7.24. 신주청약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았음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OO행정법원(OOOOOOOOOO, OOOOOOOOOOO)은 유상증자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실제 증여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이 2000.4.1. 국세청 고시 OOOOOOO호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을 년 10%로 고시하면서 2000.4.3.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는 자본환원률이 변경 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자본화할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주)OOO 주식평가의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998.7.2.부터 1999.12.31.까지의 2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0.4.3. 개정전 이자율 1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2000.4.1. 고시한 이자율인 1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결산조정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가상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인 바, (주)OOO은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40년으로 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한도액보다 과소계상하였고,

1999사업연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7,121,042원을 전입하였음에도 신고조정시 36,438,488원을 전입한 것으로 오인하여 산출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19,317,446원을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하였다. 따라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쟁점주식의 순손익계산시 손금산입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주발행에 있어서 직접배정은 주주평등(배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회사의 경영권이나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등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주발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접배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배정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직접배정과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조작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각 사업연도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심판원도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의 증여일(주금납입일)은 2000.7.26.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세청 고시 OOOOOOOOO(OOOOOOOOO)는 “자본환원율은 10%로 하고, 2000.4.3.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자본환원율 1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OOO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인지의 여부,

(2)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3)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국세청장이고시하는 이자율을 10%가 아닌 15%로 하여야 하는지

(4) (주)OOO이 법인세 신고시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한도액이 과소계상되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한도초과액이 없음에도 19,317,446원을 착오로 손금불산입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으로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4

40년(30년~50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2. 생략)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중략)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을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0.7.26. 실권주 재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OOO의 2000.7.25. 유상증자시에도 아래와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한 것으로 보았다.

(OO O O)

(다) 청구인은 (주)OOO이 2000.7.25. 및 2000.7.26. 유상증자시 신주를 직접배정한 사유에 대하여

(주)OOO이 LCD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본투자법인으로서 대만기업인 주식회사 OOOO등과 자본금 20억원의 OOOO 주식회사를 1997.7월 설립하였다가 2000.5.20. 증자함으로써 자금부족사태를 초래하였고, 이 건 유상증자 당시 OO은행등의 대출금이 5,710백만원에 이르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상환압력을 받게되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산등이 자금사정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OOO의 실질 경영자인 변OO등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2000.7.26. 유상증자는 2000.7.25.자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2000.7.20.)가 있은 후, 청구인이 변OO의 대학동문이자 사업상 친분이 있던 남편 백OO을 통하여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증자가 완료된 시점이라 회사의 원할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4배수로 할증발행하는 조건으로 기존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가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는 증빙의 하나로서 2000.7.20. 개최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중 “공증한 것”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백만주로 한다”는 내용이고, “공증안한 것”은 “발행주식 55천주 중 15천주는 기존주주 조OO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35천주는 변OO, 조OO 및 조OO에게 제3자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바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배정하여야 하며, 정관의 내용은 제3자의 범위(어떠한 자가 제3자가 될 수 있는지)와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을 특정하여 기존주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OOO의 정관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바)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OOO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나, ①(주)OOO의 정관상으로는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청구인은 (주)OOO이 2000.7.25. 및 2000.7.26.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 배정하게 된 사유로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킴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2000.7.2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 공증한 회의록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한 것일 뿐 제3자 직접배정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하지 아니한2000.7.20.자 또 다른 의사록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OOO이 2000.7.20.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을 1주당 10,000원씩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고서 그 다음날 유상증자시에는 1주당 47,505원씩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였다는 것인데, 제3자 배정한 신주발행가액을 단 하루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4배씩이나 올려 발행한 것을 보아도 이 건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한 합리성이 없는 점, ⑤(주)OOO이 신주발행시 상법상 소정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제3자 직접발행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를 본다.

청구인은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에도 처분청이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O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증여시점에 시행된10%(2000.4.1.국세청 고시 OOOOOOO호로 고시한 이자율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순손익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시행된 이자율 15%(2000.4.1. 이전 고시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2000.4.1. 고시한 국세청 고시 OOOOOOO호는 “2000.4.3.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자율등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2000.4.3. 개정전 이자율15%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주)OOO이 법인세 신고한 외부조정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음이 제출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OOO이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40년으로 함으로써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것인지 본다.

①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상 건물의 신고내용연수는 40년이고,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998사업연도 6,834,948원, 1999사업연도 29,529,161원이며, 대차대조표 및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 건물의 감가상각액 도 1998사업연도 6,834,948원, 1999사업연도 29,529,161원(상각누계액 36,364,109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건축물대장을 보면, (주)OOO이 1998.12.17. 및1999.6.14.취득한 공장은 4동으로서 OOO OOO OOO OOO OOO외 3필지(준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건물 연면적 2,671.44㎡), 건축물 구조는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2층)임이 확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를 보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중략)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가상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주)OOO이 1999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7,121,042원을 전입하였음에도 신고조정시 36,438,488원을 전입한 것으로 착오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19,317,446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인지 본다.

①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초과액 19,317,446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하였는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한도액”은17,121,042원, “회사계상액”은 36,438,488원, “한도초과액”은19,317,44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전입은 1998사업연도는 없으며(1998.7.2. 법인설립), 1999사업연도는 17,121,042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국민연금전환금 3,398,100원 포함).

③퇴직급여충당금은 제조원가명세서상으로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만 계상되어 있다.

④판단

(주)OOO이 결산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7,121,042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인 바, 신고조정시 36,438,488원을 전입한 것으로 본 것이 착오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도초과액으로 본 19,317,446원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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