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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209 | 양도 | 2006-08-18
[사건번호]

국심2006서1209 (2006.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의 양도당시 빌라의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2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24.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5.27. 송OO에게 990,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중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7,438,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이OO 명의로 된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06.3.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820,8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처 이OO 명의로 된 쟁점빌라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공OO로, 공OO는 남편과 사별(1990년 사망)한 후자녀 3명의 부양을 위하여 지하 다세대주택인 쟁점빌라를 취득하여잠시 거주하다가 직장문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다시 2001년 7월부터현재까지 쟁점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0.7.29. 쟁점빌라를 올케인 이OO 명의로 이전한 것은 생활고로 인하여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6.2.16. 다시 환원하였으며, 쟁점빌라 취득당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은 물론 재산세 등 공과금을 공OO가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7.16.부터 현재까지 공OO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쟁점빌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공OO임에도 불구하고 이OO 소유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빌라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처 이OO 명의로 되어 있고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였다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공OO가 OO(OO)은행의 융자금을 상환한 것은 2001년부터 쟁점빌라에 거주하기 위한 전·월세의 대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쟁점빌라의 소유자를 이OO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등기부등본)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를 쟁점빌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⑨ (생 략)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처 이OO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빌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동생인 공OO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 및 공OO의 주민등록표, OO은행의 OO주택분양자금 대출통장사본, 이OO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1.4.1. 청구인의 동생 공OO명의로 쟁점빌라인 다세대주택 지하 1층 36.90㎡가 이전등기된 후 2000.7.29. 청구인의 처 이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6.2.15. 매매계약 해제로 다시 공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공OO의 주민등록표에는 1991.2.23.부터 1992.3.13.까지 쟁점빌라에 거주하다가 1992.3.14.부터 2001.7.15.까지는 OOOOO OOO OOO OOOOO번지 및 같은 동 13-96번지에 거주하다가 2001.7.16. 쟁점빌라에 다시 거주지를 옮긴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OO의 OO은행 OO주택분양자금 대출통장(OOOO OOOOOOOOOOOOOOOO) 사본을 살펴보면, 1990.8.18.부터 2010.8.17.까지 20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7,000,000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출금을 상환(2003.1.2, 150,000원, 2004.2.25. 412,000원, 2004.8.10. 384,000원, 2005.1.6. 246,000원, 2005.3.15. 194,000원 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OO의 확인서에는 쟁점빌라의 실질적 소유자인 공OO와는 올케 시누이 사이로 1990년 공OO와 어린 아이들만 남기고 공OO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OO로 올라와 지하방인 쟁점빌라를 구입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공OO의 요청으로 본인(이OO) 앞으로 쟁점빌라를 명의만 이전한 후 쟁점빌라에 대한 융자금 및 재산세 등도 공OO가 납부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빌라는 당연히 공OO의 소유로 본인(이OO) 명의로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1세대 1주택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만약 쟁점빌라가 본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시지가가 3,100만원인 쟁점빌라를 먼저 양도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이며, 쟁점빌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공OO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빌라의 202호에 거주하는 최OO의 인우보증서에는 1991년 초에 공OO가 쟁점빌라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전세로 임대를 하였으며, 집이 있으면 영세민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여 올케인 이OO 앞으로 명의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공OO의 아들인 방OO(1989년생)은 OO창천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던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외부지원 무상급식대상자였음이 2006.1.3. OO창천초등학교장이 발급한 무상급식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빌라의 공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 이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 공OO가 1991년도부터 쟁점빌라에 거주하다가 OO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등 다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쟁점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빌라 취득시 대출받은 OO은행 OO주택분양자금 대출금 7,000,000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공OO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쟁점빌라의 명의를 부득이 이OO 명의로 이전하게 된 이OO의 사실관계 확인서 및 최OO의 인우보증서, 그리고 쟁점빌라의 명의를 이OO에게 이전할 당시인 2000년 및 2001년에 공OO의 자녀 방OO이 생활고로 인하여 무료급식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빌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공OO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빌라의 소유자를 이OO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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