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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0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골프용품 제조, 판매 및 서비스 사업과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2015. 3. 20.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 2) 피고는 원고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입하여 스크린골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C 사업자’라고 한다)이다.

일부 C 사업자들은 2014년 12월경 C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비대위 소속 C 사업자들은 2015년 1월경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업자 사이 분쟁 발생 경위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8. 11. 원고가 C 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48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C 사업자들에게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정한 프로젝터를 포함한 묶음상품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상품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 원고는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게임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C 사업자들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C 사업자들의 보상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인 보상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그 손실의 일부만을 보상하거나 전혀 보상해주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 원고는 C 이용자로부터 C 라이브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징수업무를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없이 C 사업자들에게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C 사업자들이 원고를 대행하여 C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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