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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0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합계 4,893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계속ㆍ반복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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