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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료사고
대전지방법원 2013.6.13.선고 2012고단26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2고단262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임○○ ( 68 * * * * - 14 * * * * * ) , ①① 대학교병원 의사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공주시 이하 생략

검사

형진휘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현규

판결선고

2013 . 6 . 1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①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 2010 . 5 . 10 . 경 전립선 조직검사를 통해 같은 달 19 . 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 작한 피해자 김◎◎ ( 치료 당시 78세 ) 의 담당의로서 같은 달 19 . 경 영상의학과에 피해 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고 , 2010 . 6 . 16 . 경 위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 . 8cm 크기의 간종괴 ( 덩어리 ) 가 보인다 ,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 - 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 ' 는 취지의 판독결과지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CT촬영 판독결과를 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였고 , 암의 성격 ( 단발성 , 원발성 ) 에 따라 그 치료방 법과 예후가 달라지므로 영상의학과 판독의의 권고와 같이 Dynamic CT 혹은 PET - CT 등의 추가검사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간에서 발견된 간종괴 ( 덩어리 ) 가 ' 간암 ( Hepato Cellular Carcinoma ) ' 인지 또는 ' 전립선암 ( Prostate Adenocarcinoma ) 이 간으로 전이 ( Metastasis ) ’ 된 것인지 등 그 암의 성격을 확인하여 이의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 이러한 검사를 통해 비뇨기과에서 간암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간의 치료를 담당하는 내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여야 하며 , 또 위와 같은 추가검사 권고내용을 환자나 보 호자 등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검사 여부나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여 적절한 치료나 진단을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 해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피해자의 간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에 대하 여 설명해 주지 않았고 CT촬영 판독결과를 받아 본 2010 . 6 . 16 . 경부터 2011 . 6 . 29 . 까 지 피해자의 간종괴의 경과를 살펴보거나 , 암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Dynamic CT 또 는 PET - CT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영상의학과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피해자의 간종괴를 방치하고 , 기존의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인

호르몬 치료만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간종괴의 성격 등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1 . 7 . 12 . 경 조직검사 및 CT판독 결과 피해자의 간에 있는 간종괴는 전립선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 ( HCC , Hepato Cellular Carcinoma ) 으로 확진되었고 , 그 크기가 16 . 8cm로 확대되는 등 피해자는 간암말기에 이르게 되어 간동맥색전술 등 간암 치료를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 11 . 11 . 간암으로 인하여 사 망에 이르게 되었다 .

2 . 판단

가 . 인정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1 ) 피고인은 2001 . 5 . 경부터 ①①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임의로 근무를 시작하여 위 병원 비뇨기과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

2 ) 피해자 김◎◎은 2010 . 5 . 3 . 연합비뇨기과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고 , 2010 . 5 . 10 . 경 ①①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 같은 달 19 . 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 피고인은 김◎◎의 주치의로서 호르몬치료를 하면서 같은 달 19 . 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

3 )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2010 . 6 . 16 . 경 판독의가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CT촬영 영상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판독 결과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위 판독 결과지에는 ' 피해자의 간에서 간종괴 ( 덩어리 ) 가 보임 . 크기는 약 3 . 4×4 . 8×4 . 7㎝ , 가진 단 : 간전이 ( Hepatic Metastasis ) ' , ' 결과소견 : 전립선암의 간으로의 전이 , 제언사항 : 간의 Dynamic CT 후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 혹은 혹은 PET - CT ' 라는 취지 가 기재되어 있었다 .

4 ) 피고인은 위 영상의학과의 판독결과지에서 권고하는 Dynamic CT 혹은 PET - CT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 김◎◎에 대하여 기존의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인 호르몬 치료만을 계속 시행하였다 .

5 ) 그 후 김◎◎은 5차례 이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나 , 2011 . 7 . 12 . 경 위 병원에 소화기 내과에서 조직검사 및 CT판독을 한 결과 피해자의 간에 있는 간종괴는 전립선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 ( HCC , Hepato Cellular Carcinoma ) 이라는 확진을 받았고 , 2011 . 11 . 11 . 간암으로 인하여 사 망하였다 .

6 ) 전립선암의 간전이는 전립선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간으로까지 침범한 것을 말 하고 , 간암은 간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여 자란 원발성 간세포암을 말한다 . 양자는 간에 암세포가 있는 것은 같지만 , 그 치료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 전립선암의 간전이는 전 립선암의 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통상 호르몬치료를 하고 , 호 르몬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한다 . 간암의 경우에는 덜 진행된 간 암의 경우 완치적 치료요법으로 간이식 , 간암 절제술 , 고주파 열치료술 등을 시행하고 , 진행된 간암의 경우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거나 , 방사선치료 , 항암요법 등을 보조 적으로 시행한다 .

나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 그 과 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 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 , 또 한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 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 8 . 11 .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 .

2 )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영상의학과 판독의의 권고와 같이 Dynamic CT 혹은 PET - CT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 위와 같은 추가검사 권고 내용을 환자나 보호 자 등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검사 여부나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 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의 감정조회회신에 의하면 , Dynamic CT는 간 , 췌장 등의 종괴의 발견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고 , PET - CT는 원격전이의 진단 , 치료효 과 판정 , 건강진단 및 암 진단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진단기법인 사실 , 위 회신에는 담당의는 영상의학과 판독결과 중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 비뇨기과 의 사가 환자를 검사하여 전립선암 이외에 다른 장기에서 종양을 발견하였을 때 이 종양 이 간세포암인지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인지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 영상의학과의 위 CT판독결과는 전립선암의 간전이가 의심된다는 것이지 간 암이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닌 점 ,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에 의하면 임상의가 영상의학 과 판독결과지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판단은 임 상의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의 위 회신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바 ,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담당의가 영상의학과의 진단결과 등 을 포함하여 환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정보를 판단하여 병명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영상의학과의 판독결과지의 내용은 발견된 간종괴가 전립선암의 간전이라고 가진단하면서 그 확진을 위하여 추가로 Dynamic CT 혹은 PET - CT 등의 추가검사를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 발견된 종괴가 간암인 지 전립선암의 간전 이인지 여부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위 추가검사를 권고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점 , 당시 김◎◎은 소화기 쪽의 이상징후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 의인 피고인으로서 내과 쪽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거나 , 발견된 종괴가 간암일지 모른다 는 의문을 가질 다른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김◎◎에 대하여 이미 시행된 CT는 조영증강 CT로서 간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Dynamic CT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간 내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영상을 제공하는 진단방법이므로 피고인으로 서는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발견된 간 종괴를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진 단하고 , 나아가 Dynamic CT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위 검사가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중복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 그 후 피고인은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김◎ ◎의 간 부위의 종괴를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보고 기존의 호르몬치료를 계속하였는데 , 한동안 전립선암의 특이항원인 PSA수치가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영상의학과로부터 추가검사 의 권고를 받았을 당시 김◎◎에 대하여 이미 시행한 CT 검사 등만으로 비교적 정확 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김◎◎의 간 종괴에 대하여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진 단하고 , Dynamic CT 혹은 PET - CT 등의 추가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시행하 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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