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4.9.선고 2014다233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4다23388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피상고인

1. B

2. D

3. E.

4. G

5. H

6. I

8. K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7. J

9. L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3나303465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J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 및 피고 L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G, H, I,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H, K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H, K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B, D, E, G, I, J, L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와 위 피고들의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 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들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게임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피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한 점, ②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수가 각 1개에 불과한 점, ③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B, D, E, G, I, L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상고(피고 L은 그도 상고하였지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

2. 피고 J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 J가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J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J가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와 위 피고의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였는바,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피고 L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L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J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및 피고 L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G, H, I,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