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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2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0. 7. 하순경부터 2010. 8. 20.까지 서울 마포구 C빌라 1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신고서

1. 폐차인수증 사본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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