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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38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900,776,454원과 그 중 1,249,524,636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창록산업,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1대출의 원리금 3,900,776,454원과 그 중 1,249,524,63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은, 이 사건 1대출의 대출만기일을 2007. 10. 28.로 알고 여신거래약정서(갑1)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여신거래약정서(갑1)에 기재된 여신기간 만료일은 작성명의인인 피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사후에 보충된 것이므로, 이 사건 1대출의 만기일인 2007. 10. 28.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갑1, 을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1)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4. 28.로, 이 사건 1대출에 관한 통장 사본(을1)에는 만기일자가 2007. 10. 28.로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여신거래약정서 및 통장 사본의 만기일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여신거래약정서(갑1 가 권한 없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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