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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F에게 포드 F150 트럭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를 위 트럭에 연결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 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206,394,km에서 약 80,028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와 공모하여 총 19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 목록 순번 제 22, 23, 24, 35, 36, 37, 38, 39, 40, 41, 43, 44, 45, 46, 47, 48, 49, 50,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죄는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른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하여 안전한 차량의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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