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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19:50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을 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새끼들 다 모였네, 꺼져”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양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E의 다리와 팔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F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상해 벌금 전과 외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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