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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노4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 얼굴에 주먹을 가져 다대고, 경찰관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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