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50cc 프라마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암사역 쪽에서 암사도서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청송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0cc 프라마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