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리금 납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경남 창원시 진해구 E’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