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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여수시 신월로 629에 있는 국동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이자 출금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이체결과확인서,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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