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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8나63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4행 및 5행의 “2016. 12.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3.까지“를 ”2016. 10. 24.부터 2018. 1. 8.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표 아래에 “사.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8. 10. 17. 별지 1 표 기재 각 객실을 같은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인도하였다.”를 추가한다.

2. 별지 1 표 기재 각 객실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별지 1 표기 기재 각 객실의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미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객실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0. 24.부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객실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위탁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6.부터 위 별지 1 표 기재 각 객실에 대하여는 인도완료일인 2018. 10. 17.까지, 별지 2 표 기재 각 객실에 대하여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K, P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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