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1.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2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 휴게실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연세대학교 야구점퍼 1벌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합계 약 3,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마저 말소되어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