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가명)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다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24세, 가명)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017. 3. 31. 00:00경 광명시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직장 회식 도중 불상의 방법으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어 술과 약물의 상승작용에 따른 인식장애와 졸림 증상 등으로 인해 외투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비틀거리고 있는 B을 발견하고 B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근 모텔로 B을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B에게 접근하여 부축한 후 ‘졸려’라는 말을 반복하는 B에게 ‘모텔에 갈래요 ’라고 한 후 아무런 대답이 없이 계속 ‘졸리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B의 팔짱을 낀 채 곧바로 B을 인근에 있는 모텔인 광명시 E 소재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G호로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