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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1 2014고정4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5.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898,98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면담),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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