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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나7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 도ㆍ소매, 인터넷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식품, 화장품 등 전문 주간지인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E는 D의 기자이다.

나. 원고는 F바디로션과 G크림(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화학계면활성제, 인공색소, 인공향, 파라벤(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파라벤), 광물성 오일”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홍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일자불상경 이 사건 화장품과 관련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12. 19. 위 기사를 D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6. H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 등에서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시험결과 확인을 받는 등 그 성분에 관한 확인을 받은 사실, 피고 C는 원고가 과장광고로 화장품법에 위반한 점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고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한 뒤 2017. 12. 29. 피고들에게 원고의 화장품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초사실

및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학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함에 있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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