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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1 2012가합73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채권양도 및 그 통지 ⑴ C과 원고는 2011. 3. 22.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C은 2011.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⑶ C은 2011. 4. 1. 피고를 상대로 소외 주식회사 노은건설의 인천 강화군 D 임야 22,296㎡ 등의 채석장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이익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208), 2011. 8. 17. 원고에게 ‘1. 인천 강화군 D 가처분사건 및 가등기 가처분 사건의 행위 일체,

2. 피고와 재판(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에 따른 합의사항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⑷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이 사건 위임장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소송의 경과 ⑴ C은 피고에게, 2012. 6. 1. ‘원고에게

1. 인천광역시 강화군 D의 처분금지 가처분 말소에 대한 위임권한,

2. 피고와의 민사소송(2011가합5208호) 및 합의사항 등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위임권한 일체가 상실되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2012. 8. 15. ‘2011. 3. 22. 원고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⑵ C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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