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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태산아파트 입구 앞 봉오대로를 작전역 방향에서 아나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여)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을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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