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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9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7.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상당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부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상당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 부분 청구 중 위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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