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5012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1,798원과 그 중 26,458,133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1,798원과 그 중 26,458,133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