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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5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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