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4 2015가단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44,915원 및 그 중 94,25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