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로 범죄사실을 직권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서울 잠실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광주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용품, 애견용품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자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한 후, 2017. 4. 초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중 1명이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4. 26.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제출(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 자료제출(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