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자이자 위탁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G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 소위 H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G)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20만 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7%(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 경제적 이익 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2. 지급시기 : 금전 수령 시 피고는 2011.경 법무법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ㆍ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소송의 경과 원고는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E과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 "E과 C은 각자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