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1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검사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