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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554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 및 그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조사나 자료의 심리 없이 검사의 항소이유서 진술만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더욱 불이익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을 현저하게 일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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