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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실습 중이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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