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624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호에 있는 F에 ‘유한킴벌리 덴탈마스크(수술용)’ 12,000개를 개당 600원, 합계 7,20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3.경 위 F에 위 마스크 14,400개를 개당 600원, 합계 8,64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6.경 위 F에 위 마스크 24,000개를 개당 600원, 합계 14,400,000원에 판매하고도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G 범죄인지 등 관련서류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