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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4 2019가단511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5. 12. 31. 서산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 원고가 2018. 7.경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10.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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