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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5 2019가단52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7. 1. 13.부터 2018. 1. 12.까지 보증금 1,000,000원에 월 차임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 피고의 월 차임미납을 이유로 원고가 2019. 4. 27.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 직후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2019. 4. 말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직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짐을 빼 더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명도시까지 월 2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임차목적물에서 자신의 짐을 옮겨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계속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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