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9]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과 관련하여 동생인 D로 하여금 마치 D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D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서 전화를 받고 중등포 저수지로 와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D는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정11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3. 9. 26.경에 중등포 저수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증인이 중등포 저수지에 와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D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5. 1. 6.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장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