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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8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아버지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21:00경 장수군 C 소재 D 수양관 내 평상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언니인 E과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 보도록 끌어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인 E이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끼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함에도 피고인은 재차 E을 뿌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2회 끌어당겨 피고인을 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눈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이쁘다, 아빠라고 불러봐라. 생일이 언제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로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8. 21: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기울인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시 그린 그림)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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