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D’ 카톡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로 모집한 E에게 F 해외선물용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위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구리, 원유, 달러, 크루드 오일 등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방식의 투자방법을 권유하여 E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고, 그 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8,872,451원을 E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해외 선물 투자에 운용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술서 포함), H은행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1. F 잔고 및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용), 첫 번째 D카톡방 대화내용 캡쳐, 두 번째 D카톡방 대화내용 캡쳐, 고소인과의 1:1 카톡방 대화내용 캡쳐, 피고소인의 블로그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투자자가 투자금액 대부분을 잃는 큰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 E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