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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90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의 진술이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는 점, 추행당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추행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2015. 7.경 친구 L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면서 조언을 구한 사실이 있는 점, E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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