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27 수색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