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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18: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E(64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20:30 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G 파출소 앞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쓰레기 투기 )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 알아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손을 치고 몸을 밀치고, 위 H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사무용 커터 칼을 꺼 내 위 H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2. 21:35 경 위 여수경찰서 G 파출소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 상인 위 파출소 출입문 하단 유리 1 장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커터 칼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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