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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8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위성방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경영지원센터장(직급: 상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센터장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가 2014. 7. 1. 원고를 기획위원으로 발령하였으며,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24.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2014. 4. 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연봉 120,000,000원(= 기본급 85,000,000원 직책급 3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월부터 2014. 3월까지의 성과급으로 10,425,558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45,487,480원을 지급받았다.

퇴직금 실수령액 2014년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임원퇴직소득초과 선택적 복지 환수 2014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합계 67,936,693 -40,110,930 123,536,867 -143,920 -5,876,790 145,487,840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15. 1월경 피고로 하여금 2015. 1. 27.까지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13,459,406원, 2014.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성과급 10,425,558원, 부당하게 공제된 퇴직금 149,92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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