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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단171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소장접수비 93,800원 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차량의 등록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996. 1. 9. 라이나5톤(차대번호 C) 차량이 “D”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2006. 9. 21. 피고의 아들 E 명의로 현물출자 위수탁차량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2008. 11. 26. E 명의의 위수탁 해지가 등록되었다가, 2008. 12. 1. 전출말소되었다. 2) 2008. 12. 1. 현대5톤트럭-초장축 차량(차대번호 F)이 이전등록되었다가, 2009. 5. 22. 전출말소되었다.

3) 2009. 5. 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이 이전등록되었고, 2011. 9. 19. 전출말소되었다가 2012. 1. 10. 다시 이전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6. 9.경 E과 사이에 위 라이나5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7. 9.부터 2011. 10.까지 E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5. 22.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2. 2.부터 지입차주 피고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라.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중 소장접수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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