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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0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8:59 경 의정부시 송 양로 16,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9:00 경 같은 시 송 양로 6, 송 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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