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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8:59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오른팔과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왼손을 아래로 내리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호통화)

1. 피해자가 전동차 안 상황을 그린 그림,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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