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 4 층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F(55 세, 남) 외 1명에게 캔 맥주 15개를 판매하였고, 시간당 35,000 원씩을 받기로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불상의 여자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발생보고 (E 노래 연습장) ( 피고인은 술 판매한 것은 맞으나 도우미를 알선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F 일행에게 영수증을 직접 작성해 주었고, 그 영수증에는 ‘ 항목 T1, 수량 4, 금액 14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시간당 35,000 원씩 도우미 2명이 2 시간씩 봉사한 것에 대한 도우미 값을 계산한 것인 점, F은 경찰에 신고한 직후 출동한 경찰관 면전에서 자신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 분명히 도우미 2명이 있었고 시간당 35,000 원씩 계산되었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도우미를 알선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