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5.경 피해자 C과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하여 경기 양평군 D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공동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는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하기로 하고 2001. 6. 7.경 위 임야에 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은 아들인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임야의 권리에 대하여 E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임야는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2. 21.경 위 임야를 담보로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고, 2010. 5. 12.경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검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E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