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충북 괴산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공사 차량을 진입시킨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대문의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