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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014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죄수,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광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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